22일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가해자 중 50대 이상인 사람이 2010년 3092명(전체의 15.6%)에서 2011년 3395명(16.8%), 2012년 3680명(17.3%), 2013년 4689명(18.9%), 올해 6월 현재 2331명(20%)으로 절대 수와 비율 모두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가 크게 늘었다.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2010년 1134건에서 2013년 4823건, 올 6월 현재 2574건으로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고,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배 가량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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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남윤인순 의원실 제공]
지난해 6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 피해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의 고소에 의한 사건접수 건수·비율은 감소한 반면 신고 혹은 인지에 의한 사건접수는 증가했다.
성폭력 피해당사자 등의 고소에 의한 사건접수는 2010년 25.7%에서 2013년 22.5%, 2014년 6월말 현재 21.0%로 감소 중이다.
이에 반해 인지를 통한 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18.5%, 28.2%, 32.2%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남윤인순 의원은 “디지털기기 등의 발달로 신종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고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