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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덕성종합건설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덕성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덕성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365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고도 연 20%의 지연이자는 주지 않았다.
이태원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50만원과 그 지연이자 및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된 하도급대금 1365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89만2000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며 “원‧수급자 간의 하도급거래에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