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78) 원로목사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1일 조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조 목사의 형량을 낮췄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장남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배임 #여의도순복음 #조용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