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주요 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비율. [자료=이노근 의원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서울시 전체 행정면적 중 총 68.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PC방·게임장 등 모든 행위 및 시설 설치가 금지돼 있다.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설치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서울시 행정면적 중 학교정화구역의 비율이 높아 공공시설 및 각종 사업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학교정화구역 비율은 3.78%인 반면 서울시는 18배가 넘는 68.41%다"라고 지적했다.
인구가 많은 광역시의 경우에도 행정면적 대비 학교정화구역 비율이 △부산 29.02% △대구17.24% △인천 15.82% △광주 20.76% △대전 19.35% △울산 8.36% △세종8.78% 등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서울 전체 면적 중 산지가 23.8%인 것을 감안하면 생활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다수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