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코리아 입점 반대

2014-08-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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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 부천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오정물류단지 내 상류시설용지를 ㈜코스트코코리아에 분양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부천시에 따르면 오정물류단지조성공사를 위해 LH와 시행협약을 맺고, 2016년6월 준공을 목표로 2008년 9월부터 오정구 오정동, 삼정동 일원에 45만9987㎡ 규모의 부천오정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단지 내 유치업종은 물류, 지원, 복합, 상류시설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등이다. 단지가 완공되면 수도권 유통거점으로 전국적 유통망 구축과 지역 업체의 물류비용절감과 경쟁력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LH는 상류시설용지 14필지 중 대규모점포용지(1-1블록, 1-2블록)2필지를 경쟁입찰로 분양하던 중 1·2차 경쟁 입찰이 유찰되어 3차 분양공고를 통해 이 중 1-2블럭 용지를 대형매장인 ‘(주)코스트코코리아가 낙찰을 받아 7월 25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뒤늦게 부천시에 통보 해 왔다.

시는 이는 2011년 오정물류단지개발사업 초기부터 관내 소상공인 연합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입점반대 항의시위와 부천시의회(의원일동)으로 입점반대 결의문을 채택 등을 바탕으로 당시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단지개발 시행사인 LH, 코스트코 본사 등에 입점반대 공문을 통보한 부천시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시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와 슈퍼마켓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 관계부서의 LH 항의방문 ▲ 경기도와 LH에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 발송 ▲ 부천시의회 및 지역의 영세소상공인연합회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수시 개최 등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시행사측은 “토지공급 법적근거는 국가계약법과 내부규정에 근거하며 공급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김만수 시장은 “오정물류단지의 코스트코 입점은 부천시의 소상공인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 연합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등과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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