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군간호사관학교는 1980년 12월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에 따라 3년제에서 4년제로 개편된 이래,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같이 4년제 장교 양성 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육·해·공군사관 생도들과 같이 간호사관 생도 역시 4년간 국가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며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군복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업자가 10년 의무복무를 하게 되는 것과 달리,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는 6년의 의무복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관학교 졸업자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의무복무자가 아닌 여자들도 육·해·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이제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도 10년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 의원은 “같은 4년제 장교 양성 기관인 육·해·공군사관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군에서도 우수한 간호인력을 보다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군 의료지원체계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