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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뉴타운 1구역 투시도.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339-67번지 일대에 위치한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구역내 연결녹지(2480㎡)를 가로공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변 왕십리뉴타운 제2·3구역에 기 결정된 가로공원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