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일 반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기업 12곳에 대해 총 12억3540만위안(약 2052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일본의 부품업체 8곳에 대해 가격독점 행위를 했다면서 총 8억3196만 위안의 벌금을, 그리고 일본 베어링업체 4곳에게는 4억344만위안의 벌금조치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일본기업들에 대한 벌금 부과액이 중국의 반독점금지법이 탄생한 이래 최대 규모다.
발개위는 2000년1월부터 2010년2월까지 히타치(日立), 덴소(电装), 아이싼(爱三), 미쯔비시(三菱)전기, 싼예(三叶), 야자키(矢崎), 후루카와(古河), 스미토모(住友) 등 8개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일본에서 자주 만났으며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식으로 담합했으며, 이를 통해 13가지 자동차부품에서 이익을 봤다고 밝혔다. 이들 부품은 도요타, 혼다, 닛산, 스즈키 등 20여개 차종에 공급됐다.
또한 발개위는 2000년부터 2011년6월까지 후지코시(不二越), 세이코(精工), JTEKT(捷太格特), NTN 등 네곳의 베어링업체가 일본과 상하이에서 자주 만나 협의했고, 시장가격을 높여왔다고 적시했다. 네 곳 중 최초 자진신고업체인 후지코시는 벌금을 면제받았으며, 두번째 자진신고업체인 세이코(1억7492만위안)는 전년도 매출액의 4%를, NTN(1억1916만위안)은 매출액의 6%, JTEKT(1억936만위안)는 매출액의 8%를 벌금으로 부과받았다.
발개위는 "12개의 기업은 자동차부품 가격을 독과점했으며 중국의 반독점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부당하게 중국 자동차부품시장가격에 영향을 줬으며 업계내 다른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크라이슬러, 아우디 등 또 다른 외국의 자동차업체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독점행위 혐의로 벌금 등의 처분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