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철도·해운 및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임시국회 소집 하루 전인 21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누리당 조현룡(69)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열기로 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도 박상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에 진행한다.
새누리당 박상은(65)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은 27일 자정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이 옛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조건으로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거들고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계륜·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신학용 의원에게는 여기에 형법의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은(65) 의원은 해운비리와 관련된 혐의로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불법 정치자금 8억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겼다. 또한 2007년부터 수년간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받아 총 1억2000만원을 챙겼고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아 선령 규제 완화 등 해운법의 시행규칙에도 관여했다. 뿐만 아니라 차명 주식으로 강서개발 주식회사에 투자해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여원을 챙기고 전 비서에게는 후원금 납부를 강요키도 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19일 새누리당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에게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 공직 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조현룡(69) 의원은 철피아 비리에 연루돼 있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출신인 조 의원은 철도 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에 사업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으므로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전격 합의해 8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 신병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
검찰은 임시국회 소집 전인 21일 자정까지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검찰은 의원들의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의원들이 불출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