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사익편취 '검찰고발' 신설…2.5점이면 '아웃'

2014-08-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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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부당 이익 적발된 대기업은 '검찰고발'

개인 고발도 가능, 단 적극적인 협조는 '면제'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 일가 부당 이익이 적발되면 법인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들도 검찰에 고발된다. 다만 개인 고발은 공정당국의 조사·심의 과정상 적극적인 협조가 인정되면 면제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고발 조치된다.

고발 기준을 보면 법 위반점수가 2.5점 이상일 경우로, 부당성 정도·위반액·총수일가의 지분보율비율 등을 감안해 건당 1~3점의 위반 점수가 부과된다.

예컨대 총수일가 지원 부당성의 정도는 최고 점수인 1.5점을 받고 위반액이 100억원으로 위반행위 정도 평가에서 1점이 추가되면 총점 2.5점이 되는 식이다.

하지만 위반액 2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위반행위 정도 평가에서 최고 점수인 1.5점을 받아도 부당성의 정도 평가가 0.5점(총 2점)이면 고발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개인에 대한 고발기준은 지시·결재 또는 사후승인 등을 통해 위반행위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결정된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면 고발이 원칙이다.

공정위 조사 때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을 통한 조사 거부·방해나 기피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개인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거래를 방해하거나 경영정보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면 고발키로 했다. 이 또한 파해 정도·매출액·납품업자 수 등을 고려, 법 위반 점수가 2.5점을 넘을 경우에만 조치된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신고 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가능한 규정을 신설했다.

배영수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해당 지침 대상은 지난 2013년 4월 기준으로 208개 회사였고 금년도에는 좀 감소됐지만 거의 절반 이상을 규제대상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위반행위들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담당관은 이어 “부당지원행위의 고발기준을 구체화·계량화함으로써 고발 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발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개인고발을 통한 형벌 부과 시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강제 효과가 있어 개인의 위반행위 참여 유인은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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