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에게 영어 등 5개 국어 보험금청구서 제공

2014-08-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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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외국인 어선원이 국내어선에 취업해 조업하던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외국어로 된 양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수협중앙회에서 어선원보험금 청구서 11종을 영어·중국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스리랑카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선원 구인난이 심해지면서 외국인 선원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어선원보험 청구서가 한글로만 돼있어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어선원보험은 정부가 선원들의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시행하는 정책보험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4만명이 가입했고, 이중 외국인이 6000여 명이다.

한편 해수부는 재해를 입은 외국인 어선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통역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외국인 어선원의 국내 취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이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이 미비했다"며 "이번 어선원보험 청구서 번역본 제공을 시작으로 외국인 어선원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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