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19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은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이번 재합의안에서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여당이 추천하는 2인은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의미다.
또 현행법상 특검의 수사 기간은 90일을 넘기지 못하지만, 여야는 이번 재합의안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세월호 특검의 수사 기한을 늘릴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최장 180일간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또 필요할 경우 특검도 새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지만, 특검 수사 진행 도중 특검을 교체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특검 재임명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야의 이번 재합의안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여당이 내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는 사람이 결국 여당"이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19일 전격 타결된 여야 협상안에 대해 '유가족의 요구를 반영한 절충안으로 상당히 양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하지만, 세월호 유가족 등의 입장을 지켜보는 새정치연합은 상황 변화를 살피며 이번 합의사항에 대한 추인 카드를 쥐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에 대해 의원들은 깊은 토의를 했고, 상당수가 이에 대하여 이해를 했다"며 "이 합의사항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설명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여야는 이번 재합의안에서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여당이 추천하는 2인은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의미다.
이에 최장 180일간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또 필요할 경우 특검도 새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지만, 특검 수사 진행 도중 특검을 교체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특검 재임명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은 19일 전격 타결된 여야 협상안에 대해 '유가족의 요구를 반영한 절충안으로 상당히 양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하지만, 세월호 유가족 등의 입장을 지켜보는 새정치연합은 상황 변화를 살피며 이번 합의사항에 대한 추인 카드를 쥐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에 대해 의원들은 깊은 토의를 했고, 상당수가 이에 대하여 이해를 했다"며 "이 합의사항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설명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상황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