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 월 143만2000원

2014-08-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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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18일 서울시 최초 ‘생활임금 조례’ 제정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던 것을 조례 제정으로 제도화

공공계약 대상자에게도 적용, 하청 등 하도급 근로자 보호

[표 제공= 노원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임금 조례가 서울시 최초로 노원구에서 제정됐다.

서울 노원구는 18일 오전10시 노원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노원구의회에서 통과한 생활임금 조례는 그동안 구청장 방침을 통해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던 것을 제도화 한 것으로 하청 등 하도급 업체 근로자 권리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임금을 구와 체결하는 공공계약 대상자에게까지 적용시킨 것을 들 수 있다.

노원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와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했다. 이는 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다.

다만, 민간업체에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고용계약에 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구 고문 변호사 자문에 따라 권고조항으로 완화했다.

적용 방법은 구청장이 공사·용역 등 발주 시 생활임금액을 사전 고지하고 예정가격은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정하며 공공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에 생활임금 이상 지급을 권장하는 방식이다. 이미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밖에 구청장은 매년 9월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생활임금액 및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일컫는다.

노원구가 처음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 데는 지난 2012년 공공부문이 저임금 해소에 앞장서자는 노원구, 성북구, 참여연대가 뜻을 함께 한데서 비롯됐다.

2014년 생활임금액은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에 다른 시도보다 서울시 물가가 최소 16% 높은 것을 감안해 16%의 50%를 반영한 8%를 더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8% 수준인 월 143만2000원으로 정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6850원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조례는 저임금 근로자 권익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면서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가 시도한 이 자그만 날갯짓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지렛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있는 논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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