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제공= 노원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임금 조례가 서울시 최초로 노원구에서 제정됐다.
서울 노원구는 18일 오전10시 노원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임금을 구와 체결하는 공공계약 대상자에게까지 적용시킨 것을 들 수 있다.
노원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와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했다. 이는 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다.
다만, 민간업체에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고용계약에 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구 고문 변호사 자문에 따라 권고조항으로 완화했다.
적용 방법은 구청장이 공사·용역 등 발주 시 생활임금액을 사전 고지하고 예정가격은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정하며 공공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에 생활임금 이상 지급을 권장하는 방식이다. 이미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밖에 구청장은 매년 9월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생활임금액 및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일컫는다.
노원구가 처음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 데는 지난 2012년 공공부문이 저임금 해소에 앞장서자는 노원구, 성북구, 참여연대가 뜻을 함께 한데서 비롯됐다.
2014년 생활임금액은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에 다른 시도보다 서울시 물가가 최소 16% 높은 것을 감안해 16%의 50%를 반영한 8%를 더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8% 수준인 월 143만2000원으로 정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6850원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조례는 저임금 근로자 권익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면서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가 시도한 이 자그만 날갯짓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지렛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있는 논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