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이통3사 요금인하 경쟁 충분히 가능”

2014-08-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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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대표발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이동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19일 이통시장 제도 혁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통신요금제는 인가제와 신고제로 나뉘는데 무선시장과 유선시장에서 각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가진 SK텔레콤과 KT이 인가제 대상이다.

두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미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시장지배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일각에서는 경쟁 촉진을 근간으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취지에 맞지 않아 폐지론이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5년 간 정부로부터 인가·신고받은 이통 3사의 요금제를 비교해보니 평균 요금 차이가 5%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지금은 이통3사의 요금인하 경쟁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또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 청구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다. 단말기 대금을 제조사가 직접 청구하도록 해 통신서비스·단말기 결합판매 시장을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보조금·위약금제도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통3사의 알뜰폰 사업 참여에 맞춰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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