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서 실종아동 조기발견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2014-08-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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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경찰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부천소사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지난 18일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이마트 부천역점, 송내․부천역사 등 7개소 관리자를 대상 '코드아담' 실종예방지침 교육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일명 '코드아담' 제도는 1983년 최초 미국 월마트 매장에서 시행되어 현재는 미국 550개 이상의 기업과 52,000여개의 매장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 1월28일에 공포 지난달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시행하기 전 1차로 다중이용시설을 찾아가 관리자를 대면 설명회를 가진 후 2차로 경찰서로 초청 한 것으로, 코드아담제도는 최초 발생 10분 이내에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을 못하면 장기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종아동 발생 시 경찰신고 이전에 다중이용시설의 조치 필요사항 등 표준매뉴얼에 대해 교육하고 경찰과 협업 근본적 해결방안을 도출 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숙달될 수 있을 때까지 메시지를 부여 실제 상황과 같이 합동 FTX를 실시할 것을 결의 하였다.

 

[부천경찰서]

김영일 서장은 "다중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초동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시설관계자분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내 아이가 실종 되었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단 한명의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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