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대폭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경남도는 현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9개 기업에 대하여 15억 8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는 투자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행보에 발 맞추기 위하여 투자유치 걸림돌을 걷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지원 조건을 전면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초기 투자자본 부담경감, 지원금액 상향 조정, 낙후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 시 투자촉진 지구 내 내수경기 진작, 낙후지역 균형발전 등의 효과 또한 기대된다.
경남도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4년에는 14개 기업에 26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전년대비 기업수 55%, 보조금이 64%가 증액 지원 될 수 있을 것이며, 투자촉진지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마다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9월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