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년간 전력량계 담합한 LS·대한전선 등 '113억원 철퇴'

2014-08-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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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전력량계 제조사 및 2개 전력량계조합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3억원 부과

LS산전·대한전선·피에스텍·서창전기통신·위지트 등 5개사 '검찰고발'

기계식 전력량계 및 세부 조치내용[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 물량을 17년 동안 나눠먹는 등 짬짜미를 해온 LS산전·대한전선·전력량계조합 등 사업자와 조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 사전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14개 전력량계 제조사 및 2개 전력량계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3억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장기간 담합을 주도한 LS산전·대한전선·피에스텍·서창전기통신·위지트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조치키로 했다.

적발된 곳은 LS산전·대한전선·피에스텍·서창전기통신·위지트·두레콤·남전사·옴니시스템·한산에이엠에스텍크·파워플러스콤·와이피피·디엠파워·동일계전·위지트(옛 위지트동도) 및 제1전력량계조합·제2전력량계조합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산전·대한전선 등 담합을 주도한 5개사 17년 동안 각 사별로 10~30%의 물량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담합을 해왔다.

2008년부터 2010년에는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기존 5개사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일부 나눠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은 ‘희망수량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한전이 투찰물량의 상·하한선(통상 20%이상 50%미만)을 정하고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업체부터 자신이 투찰한 수량을 낙찰 받아 가는 방식이다.

전력량계제조사들은 사전에 각 사별 물량 및 투찰가격을 정한 합의서·투찰안 등을 작성한 후 투찰안대로 이를 실행해왔다.

이들은 서로의 배신을 막기 위해 전자입찰 당일 청계산 백운호수 인근 식당에 모이는 등 투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 상호 감시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아울러 중소전력량계제조사들도 신규업체들의 등장으로 물량배분이 어려워지자 2009년에 전력량계조합(1·2조합)을 설립하는 등 조합을 담합 창구로 활용해왔다.

각 조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비조합사 등과 물량배분 등을 합의한 후 조합이름으로 입찰에 참여, 합의된 물량을 수주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매출액 규모는 17년간 계약금액을 전부 합쳐 3300억 정도”라며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최대 상한이 10%이나 과징금 내부고시상 산출기준에 의해 조사협조, 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온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건은 한전 신고를 포함해 전력량계 제조업체 퇴직자가 신고한 건이다”면서 “내부 고시에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어 최종 의결서 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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