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하면 3년간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고 사업 종사자가 부정행위를 벌이면 2년간 종사자격이 제한하는 등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하면 최대 3년 동안 보유한 이용권의 사용이 정지되며, 사업 종사자가 부정수급에 동참할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이, 부정행위가 아니더라도 성범죄자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도 종사자격이 제한된다.
부정수급에 가담하면 서비스 이용제한과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부정수급자가 부당청구한 금액에 5배까지 징수할 수 있게된다.
부정수급 제공기관의 명단도 공개되는데, 부당이득을 일정 기준(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 부당청구 비율이 10% 이상, 재범자) 이상 취득한 제공기관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www.khwis.or.kr)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아울러 행복e음과 출입국관리기록 등 여러 공적자료와 연계해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공익 제보 활성화해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 이용권 형태로 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크게 확장하고 정부 부처·지자체에서도 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복지부는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수급자격을 조사하는 한편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공무원 등의 현지조사를 피하거나 불응하면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