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사전에 원산지 표시에 대해 바로 알리는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거친 후 충남도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실시된다.
군은 고추ㆍ구기자 판매업소와 가공업체 및 전통시장 내 노점상 등 취약지역에서의 원산지 표시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의도적인 원산지 거짓표시ㆍ미표시의 경우에는 특별 단속으로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축제를 앞두고 농촌지역 농·특산물 생산농업인 보호와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해 점검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산물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은 물론 수입산 모두 포장재 인쇄 표시 및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