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배우 송모씨 탈세[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여배우 송모씨가 3년간 25억여원을 탈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세와 탈루에 대한 차이에 관심이 집중됐다.
탈세는 법령을 위반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과세 물품을 밀수입하거나 밀제조, 과세물건을 은닉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톱스타 송모씨는 2009년 7억 8500만원, 2010년 8억1800만원, 2011년 9억5400만원 등 총 25억 5700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송씨에게 세금탈루액과 가산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송씨는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납부했다. 해당 사건은 2012년 10월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