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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수창 지검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8/18/20140818164348106577.jpg)
[사진 = 김수창 지검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김 제주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표 수리와 면직은) 김 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풀려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김 지검장은 17일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검사장으로서의 신분이 수사에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히며 강수를 뒀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백브리핑을 통해 사건 당일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CCTV 화면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김 지검장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도주하려 해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목격자 A(18)양이 "녹색 티와 하얀 바지, 머리가 벗겨진 것을 보니 비슷하다"고 진술해 김 지검장을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오후 제주로 급파된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서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하루 만에 철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