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표 수리와 면직은) 김수창 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