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 향상 및 행정사무 적정 처리를 위한 것이다.
중점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조사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세대 변경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 기간 중 해당 동 주민센터는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 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벌인다.
이를 통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는 한편 거주불명된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는 서대문구 자치행정과(330-107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