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8/18/20140818133200131100.jpg)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출처=외신기자클럽 홈페이지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산케이신문은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한국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18일 서울지국장이 한국 검찰에 출두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자사 웹사이트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서울지국장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산케이신문이 게재한 칼럼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정이 확인되지 않았던 7시간에 대해 한국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국회 내 논의 과정과 한국 언론을 인용했다고 주장, 진작 자신들이 인용한 이른바 ‘증권가 지라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 본사 편집국장은 “오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서울지검에 출두했다”고 밝히면서 “이것은 한국 국내의 사법 절차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케이신문은 웹사이트에 게재한 칼럼이 대통령을 중상하기 위한 의도가 없다고 해명하면서, 칼럼 내용은 국회 발언 내용과 한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 국내에서 발생한 일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또다시 ‘증권가 지라시’를 인용했다는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산케이신문 본사 편집국장은 “당사 칼럼이 문제시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우나 조사에는 진지하게 임하겠다”면서 “한국 사법기관이 민주주의국가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