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제수용과 선물용 등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3주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지역특산품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ㆍ보관 또는 진열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되며,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메뉴판, 게시판에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기재 사항 발견 시는 거래물품과 거래장부 등 서류조사도 함께 병행된다.
정운현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은 작년 추석에 70회 1,396개소를 단속하여 과태료 4건에 20만원 부과하였고, 올 설에는 34회 749개소를 단속하여 과태료 7건 45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