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실리콘[인터넷캡쳐]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폴리실리콘 수입에 강력한 규제를 내걸었다.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반보조금(6월) 및 반덤핑관세(7월) 예비판정을 발표한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폴리실리콘 업체에 큰 타격이 예상되지만, 우리나라 업체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지난 14일 공동으로 "9월1일부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공무역 수입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중국화공보가 18일 전했다. 다만 9월1일 이전에 중국 상무부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받은 가공무역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중국은 올해 1월 한국 및 미국산에, 5월에는 유럽산(Wacker 제외)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공무역 방식의 폴리실리콘 수입이 급증했다. 가공무역을 위해 폴리실리콘을 수입한다면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때문에 업체들은 관세회피를 위해 가공무역 방식으로 폴리실리콘을 수입해 왔다.
중국유색공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5월과 6월 중국의 폴리실리콘 수입량 중 80%이상이 가공무역의 형태로 수입됐다. 또한 해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폴리실리콘 수입량 4.6만톤 중 가공무역형태가 70%였다. 또한 수입물량 중 독일, 한국, 미국의 비중은 각각 32.6%, 30%, 21.8%를 차지했다. 미국산 폴리실리콘은 90%가까이가 가공무역 형태로 수입됐다.
당장 미국과 유럽업체들은 사실상 대중국 수출길이 막혔다. 높은 관세를 지불하고 나면 중국내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관세가 낮거나 반제품을 들여오는 만큼, 가공무역 수입금지 조치로 인한 영향권 바깥에 위치해 있다. 미국과 유럽업체들의 공백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셈이다.
지난 1월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55.4%~59.1%의 반보조금 및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반면 우리나라 폴리실리콘 업체인 OCI와 한국실리콘에는 각각 2.4%, 2.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한화케미칼과 삼성정밀화학에는 12.3%, KCC가 인수한 KAM에는 48.7%, 웅진폴리실리콘에는 12.3%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통보했다.
OCI와 한국실리콘은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가공무역방식이 아니더라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또한 한화케미칼은 말레이시아의 큐셀에 폴리실리콘을 납품한 후 모듈 형태로 중국 솔라원에 들여오기 때문에 피해가 경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에서 올 상반기 폴리실리콘 생산량은 5.5만톤이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하반기 수입물량이 2만톤 줄어들 것이며 이로 인해 중국 로컬업체의 생산량이 2만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가공무역 수입금지 조치에 중국업체들에는 화색이 돌고 있다. 중국화공보는 기사에서 "이번기회를 통해 중국의 폴리실리콘업체들은 한숨 돌릴 시간을 벌게 됐으며, 이 기간동안 기술혁신과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