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의 각 구청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99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5개 구(區)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누적액이 2조원(2조1029억원)을 넘어섰다.
이 기간 총 590만608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고 징수한 금액은 총 1조6160억원으로 파악됐다. 징수율은 부과 액수의 약 79% 수준이다.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건수와 부과된 과태료는 강남구(621만340건·2548억원), 중구(440만22건·1816억원), 서초구(392만9093건, 1610억원) 등으로 많았다.
과태료 징수율은 마포구 85.6%, 송파구 82.8%, 성북구 82.7% 등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강서구(72.7%), 중구(73.3%), 관악구(75.3%)는 낮았다.
한편 서울시는 이 같이 징수한 과태료를 주차장특별회계로 귀속해 주차장 건립 등 교통환경 개선에 사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