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유성구 '유림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다음달 1일부터 유림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건강공원을 만들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연말까지를 금연구역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내년 1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유성구에는 은구비(노은1동) 및 엑스포(전민동), 동화울수변(관평동) 등 9곳의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정되면 총 10곳으로 확대된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공원이 아닌 노은역 광장 주변 0.4km 구간과 유성명물문화공원인 온천로 일원 1km구간 등 2곳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향후 금연 구역을 확대해 건강도시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