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부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명'을 공개 대상으로 봤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규 임용된 검사들의 출신 대학 및 로스쿨을 통계로 나타낸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의 검사 임용이 과거보다 더 학벌 중심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공익의 대변자이자 준사법기관으로 검사가 담당하는 직무는 중요하다"며 "이 정보를 공개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가 이뤄지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이익이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임용 검사 42명 중 85.7%(36명)가 이른바 스카이(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학부 과정을 마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