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체납액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부동산‧차량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보험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세무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체납액 징수책임 목표관리제를 운용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의 경우 금융재산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추진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체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체납 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 6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통합시 출범으로 늘어 471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