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펀드, 리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올해로 종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700여 개에 이르는 부동산 펀드, 리츠, PFV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30%) 혜택이 종료되면, 연간 약 1700억원(지난해 기준)의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늘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기한이 도래한 부동산 펀드 등의 취득세 감면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규정은 1년 연장된다. 다만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에는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