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펀드 등 취득세 감면 종료 추진

2014-08-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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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부동산 펀드와 리츠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올해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펀드, 리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올해로 종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700여 개에 이르는 부동산 펀드, 리츠, PFV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30%) 혜택이 종료되면, 연간 약 1700억원(지난해 기준)의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늘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기한이 도래한 부동산 펀드 등의 취득세 감면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규정은 1년 연장된다. 다만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에는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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