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안행부·경찰청·소방방재청 산하기관 관피아 69명"

2014-08-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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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10명 중 7명 산하기관 임원급 재취업 '지적'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3개 부처인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하 20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 등에 69명의 '관피아'가 있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비례대표) 의원이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퇴직공직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현재 이들 부처의 26개 산하기관 중 20개 기관에 모두 69명의 퇴직공직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는 안전행정부 퇴직공직자들이 8개 산하기관에 18명, 경찰청은 5개 기관에 36명, 소방방재청은 7개 기관에 15명이 각각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었다.

퇴직공직자 10명 가운데 7명(68.1%)은 산하기관의 기관장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퇴직공직자 69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33명(47.8%)은 산하기관 이사·감사 등으로 취업했고, 14명(20.3%)은 기관장으로 재취업했다. 1~2급으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12명(18.3%), 3급 이하로 재취업한 자는 10명(14.5%)에 불과했다.

재취업 퇴직공직자 59.4%는 퇴직 전 고위공무원단 이상을 지낸 사람들이었다. 고위공무원단 출신이 69명 중 36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차관보급 이상은 5명(7.2%), 4~5급 출신은 18명(26.1%)이었다.

진 의원실은 "문제는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78.3%)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심사도 없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는 점"이라며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인원도 36명(52.1%)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산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는 정부공직자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도 재취업할 수 있고,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2년)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안전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업무 또는 조달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안전감독 및 인허가 규제 업무'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를 분석한 결과, 69명 가운데 40명(58.0%)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감독 및 인허가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승강기 완성·정기검사를 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2명)', 교통신호기 기능검사와 도로안전진단 등을 하는 '도로교통공단(25명)', 총포·석궁 등의 안전검사와 총포 등 제조·판매업체의 안전진단을 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4명) 등이다.

이어 소방시설 점검과 연구실 안전진단을 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2명)', 소방용품의 검·인증과 위험물시설 안전검사 등을 맡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2명)', 소방시설업자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면서 시공능력평가와 점검능력평가 등을 하는 '한국소방시설협회(2명)'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1명)' 등도 포함됐다.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각종 지역 정보화 사업들의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4명)' 등이 해당한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현재 정부부처가 고위공직자들의 인사 적체의 해소 수단으로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들에 재취업을 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퇴직공직자들이 재취업해 민관유착의 적폐나 안전규제가 완화돼 국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취업심사를 엄격히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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