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17일 ‘임원보수 개별공시 논의에 대한 쟁점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CEO-임금근로자간’ 보수격차 수준은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액연봉 논란에 대해 한경연은 2012년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 국가의 임금근로자 대비 CEO의 평균연봉 비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51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354배), 독일(147배), 프랑스(104배), 스웨덴(89배), 일본(67배)보다 낮은 것이다. 한경연은 분석을 위해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을 이용했다.
김현종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가치가 증대할수록 임원의 보수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고액보수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오히려 기업가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등기임원 보수 공시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미등기임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임절차, 보수산정방식, 업무권한과 책임 등 등기임원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미등기임원에게 동일한 보수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법체계를 고려해 볼 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분기별, 반기별 보고서에 임원 개별 보수를 공시하는 기준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규정에서는 분․반기별로 해당 기간 내에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를 분․반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연봉 개념으로 산정돼야 하는데도 분기, 또는 반기를 기준으로 등기임원 보수를 공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또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중인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은 연 1회 공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에 4차례나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현종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차이와 차별에 대한 경직화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임원보수 공개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지 않도록 포퓰리즘적 접근을 경계하고 경제적․법적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