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가 오는 19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세월호법을 비롯해 당장 다음주로 다가온 국정감사, 민생법안 등의 현안 해결 등을 여야 모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예정했던 오찬 기자간담회를 돌연 취소했다. 구체적인 취소 배경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18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하겠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린 상태여서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새정치연합에서 재협상을 결의한 후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악수를 나눈 것 이외에는 별도로 만남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회동이 이뤄져도 돌파구 마련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세월호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민생법안도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의 압박에 대해 여야 모두 부담감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방한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대한 민심의 요구는 거세지고 있어, 정치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여야 협상 타결 실패로 정국파행이 계속되면 당장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처음 도입된 분리국감과 단원고생의 대학 특례입학이 무산되는 등 파장이 만만찮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개정안, 관광진흥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등 세월호 후속대책 법안의 처리도 표류하게 된다.
일각에선 7월 임시국회 종료 직후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여야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 논란으로 인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내달 정기국회 이전에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하면 전년도 결산안 처리는 올해도 법정시한인 이달 말을 넘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