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회의원]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송유관 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다. 김 의원은 "최근 유가 급등으로 송유관을 통해 석유를 무단 편취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이 확정되면 도유범죄를 근절하고 도유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대구 달성군, 대구편입·지방자치 30주년…봄밤 낭만 속 성료'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원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구시 #석유 #의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