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개선·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각 실무부서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개정토록 했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구리시 감사담당관실(☎031-550-8373), 팩스(☎031-550-8762), 이메일(cho1894@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