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개선·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각 실무부서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개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착한규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규제'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통해 위원회의 심사없이 즉각 시행토록 했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구리시 감사담당관실(☎031-550-8373), 팩스(☎031-550-8762), 이메일(cho1894@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