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2014-08-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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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이재현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CJ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 경제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대한민국이 없으면 CJ도 없고,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에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회사에 갚기는 했다"면서도 "최근 인기를 끈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하며 왜구를 물리치러 나갔던 것처럼 물질보다는 건전한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현 회장은 국내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에서 개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 측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6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와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603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 2월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이 작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재현 회장은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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