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을 위한 기본원칙과 내용을 정하고 있다. 또 고객보호 위반행위를 당하는 고객은 구리시장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잘못된 서비스는 고객에게 시정조치를 통보하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하도록 했다.
시는 헌장을 통해 공직자의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과 기업인들의 규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의 첫 걸음은 기업인들이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자유롭게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며 "기업인은 물론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규제신고를 하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것이 서비스헌장의 제정 취지"라고 전했다.
규제 관련 신고 또는 문의는 구리시청 감사담당관실 규제개혁TF팀(☎031-550~8372~3)으로 하면 된다.
한편 최근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의 조사통계에 따르면 민원 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꺼림칙(29.6%)'하거나 '번거롭기(38.4%)'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