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금융지원을 한다.
태풍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에는 피해금액 범위 내 피해복구자금과 5억원 이내 긴급운영자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경남은행은 금융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영업점장 전결로 1.0%p 이내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한 기한연장 및 분할상환금 상환유예도 지원할 방침이다.
여신기획부 송경욱 부장은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의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향후 태풍 피해 극복을 위한 후속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