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동안경찰서(서장 이재술)가 14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른 코드 아담 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코드 아담이란 지난 1981년 ‘아담’이라는 소년이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시체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실종예방지침(일명 코드 아담)을 한국형 코드 아담 제도로 도입한 것이다.
지난달 29일자로 전국에 이 제도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실종예방지침을 위반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과태료(최고 500만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감담회에는 동안구 다중이용시설 책임자 8명(대규모 점포 6개소, 전문체육시설 2개소) 등 총 20여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서장은 “경찰과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가 서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 해 달라”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