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서 코드아담 시스템 조기정착 간담회

2014-08-14 14:58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안양동안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동안경찰서(서장 이재술)가 14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른 코드 아담 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코드 아담이란 지난 1981년 ‘아담’이라는 소년이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시체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실종예방지침(일명 코드 아담)을 한국형 코드 아담 제도로 도입한 것이다.
즉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이 실종됐을 경우,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한 후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실종자 수색을 실시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다.

지난달 29일자로 전국에 이 제도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실종예방지침을 위반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과태료(최고 500만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감담회에는 동안구 다중이용시설 책임자 8명(대규모 점포 6개소, 전문체육시설 2개소) 등 총 20여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서장은 “경찰과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가 서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 해 달라”고 당부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