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따르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언씨의 도피 조력자들 가운데 6명이 유병언씨의 사망이 확인된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보석을 청구했다. 이들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제2의 김엄마' 김모(58·여)씨가 가장 먼저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6일에는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도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이후 순천지역 구원파 핵심 신도 추모(60)씨, 한모(49)씨, 유병언씨 수행원 신모(33·여)씨 등 3명도 지난 8일 보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모두 유병언씨의 순천 별장 도피와 은신을 도운 혐의(범인도피·은닉)로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소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조건 등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청구를 기각한다.
검찰은 이중 3명의 보석 청구에 대해 '적이 처리 바람'이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추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김씨 등과 비슷한 의견을 제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