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단계로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군에서 자체단속계획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시장 등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 및 수산물 전문식당에 대해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점검 및 합동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2단계로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부산시 및 구·군 조사공무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의 협조를 받아 부산시 관내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및 추석 대비 특별 합동지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산물 판매업소의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1차 품목별 30만 원, 2차 품목별 60만 원, 3차 품목별 10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