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혼자 사는 여성, 걱정 끝

2014-08-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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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500명 이상 사는 아파트는 무인택배함 설치가 의무화 된다.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제119차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가정방문 서비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안전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500인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거점형 택배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거점형 택배란 주민자치센터와 주차장 등을 무인택배함 설치 공간으로 활용하는 택배 서비스다.

택배기사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사 성명과 연락처, 도착예정 시간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로 미리 전송하고 택배기사 신원확인 서비스와 유니폼 착용을 시행하는 방안을 업계에 권장할 방침이다.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는 택배기사와 검침원을 사칭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1인 여성가구가 증가했기 때문. 안행부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1인 여성가구 비중은 2000년 128만 가구(8.9%)에서 2010년 222만 가구(12.8%)로 3.9% 증가했다. 택배기사·검침원을 사칭한 범죄도 최근 3년간 20여건이 발생했다.

안행부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무인택배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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