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대한이송센터(영덕), ㈜경북네오메딕(경산), ㈜경북코스비(안동), ㈜경북이송(안동), ㈜신라응급(경주), ETC포항응급환자이송센터(포항), ㈜경북응급환자이송단(김천) 등 7개 업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정하는 구급차의 인력(운전자, 응급구조사 등) 및 기준(구급차의 표시, 내부장치 등), 의료장비 구축여부(산소호흡기, 자동제세동기 등), 구급의약품 구비현황(수액제제,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등) 등이며, 모든 사항에 충족된 구급차에 한해서만 허가 필증을 발급 부착할 예정이다.
한편, 주요 개정사항은 지난 6월 5일부터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이 2만원에서 3만원, 특수구급차는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인상됐으며, 10Km 초과 시 1Km당 추가요금이 일반구급차가 800원에서 1000원, 특수구급차는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됐다.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인력기준은 기존 각 12명씩 모두 24명에서 각 8명씩 총 16명으로 낮춰졌다.
이밖에 감염예방을 위해 구급차를 주 1회 이상 소독해야하며, 위탁 의료기관은 규정준수 여부를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법을 강화했다.
이원경 도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민간이송업체의 운용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일제점검을 통해 기준에 충족된 구급차에 대해서는 1대당 40만원(미터기, 카드결제기 설치비)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며, “앞으로 민간이송업의 응급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 추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