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위반율은 4.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점검결과인 5.9%와 비교해 다소 낮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23곳)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4곳)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81곳) △시설기준 위반(41곳) △무신고 영업(22곳) 등 이었다.
장소별 위반율로 보면 국립공원 주변(1.9%)과, 고속도로휴게소·터미널·공항(3.6%)이 해수욕장(5.2%)이나 유원지(5.0%) 주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냉면·콩국수·빙과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3665건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에서도 부적합율은 1.9%로 지난 해(2.9%)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부적합 식품은 냉면·콩국수(56건), 김밥(8건), 빙과류·음료류(6건) 등 총 71건(부적합율 1.9%)이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 및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 등으로 모두 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효과적으로 관련 업체의 위생 수준을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