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주변 식품취급 위반업소 484개소 적발

2014-08-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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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6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총 9412개소를 점검해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3,66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484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체적인 위반율은 4.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점검결과인 5.9%와 비교해 다소 낮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23곳)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4곳)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81곳) △시설기준 위반(41곳) △무신고 영업(22곳) 등 이었다.

장소별 위반율로 보면 국립공원 주변(1.9%)과, 고속도로휴게소·터미널·공항(3.6%)이 해수욕장(5.2%)이나 유원지(5.0%) 주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냉면·콩국수·빙과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3665건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에서도 부적합율은 1.9%로 지난 해(2.9%)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부적합 식품은 냉면·콩국수(56건), 김밥(8건), 빙과류·음료류(6건) 등 총 71건(부적합율 1.9%)이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 및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 등으로 모두 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효과적으로 관련 업체의 위생 수준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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