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법무부와 함께 2015년부터 최대 100명 규모로 외국인유학생의 뿌리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뿌리기업 취업은 제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 '뿌리산업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그간 산업부는 기업·대학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현재 뿌리기업의 외국인 인력은 기술수준이 낮고, 짧은 고용기간과 잦은 이직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숙련기술을 요구하는 뿌리산업의 특성상 생산관리, 품질혁신 등을 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하지만 국내 인력의 뿌리기업 취업 기피 및 단순·반복 노동을 담당하는 노무인력 위주로 공급되는 등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높다는 지적이 높았다.
또 외국인 최대 고용기간은 4년10개월이지만 직무교육, 한국생활 적응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3년에 불과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한정된 한국 체류기간 동안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직장을 자주 옮겨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활용이 곤란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뿌리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뿌리산업 전공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을 10곳 이내 규모로 선정했다.
양성대학 졸업생 중 기술수준, 학업 등이 우수한 유학생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뿌리기업체에게 채용을 추천하는 우수 유학생으로 선발하고, 우수 유학생과 구인 뿌리기업 정보 제공 및 취업․고용관련사항을 상담․안내할 계획이다.
뿌리기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주권 또는 국적 신청자격을 부여해 국내 정주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최태현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뿌리산업은 다른 산업보다도 높은 기술 숙련도를 요구하는 산업으로 인력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뿌리기업 취업 제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발굴․홍보 등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내국인 일자리에 미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고용 보호 장치도 마련·추진키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뿌리기업 취업은 앞으로 3년간 해마다 최대 100명 이내에서 시범 운영되며, 사업체당 최대 5명까지 고용을 허용한다. 또 내국인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