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대전지방 경찰청 서산지청(지청창 권오성) 은 운구차량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전 서산 의료원장 A씨(69)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의료원 관리부장B씨(56) 특수여객대표 C씨(48)씨 장재대표 D씨(57) 장재직원E씨(60)등 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산지청에 따르면 서산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들의 운구에 독점적으로 장의차를 운행하여 많은 수익을 얻는 C씨로 하여금, 서산의료원 원장직 연임을 도와준 전관리부장 F에게 2,100만원을 공여하도록 한 전 서산의료원장 A씨를 제3자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서산의료원 관리부장 B씨와 공여자 C씨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지역제한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관내에 유령 사업체 1개를 등록하여 입찰자격을 갖춘 것처럼 만든 다음 마치 2개 사업체의 경쟁입찰인 것처럼 유령 사업체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방법으로 5년간 서산의료원과 태안보건의료원에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장의용품 등을 납품해 장의차량 업자는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운영하는 장의차량을 독점계약해 왔으며 산의료원과 태안보건의료원에 장의용품등을 납품 입찰방해로 장의업체 대표 C(57)씨와 직원 D(60)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비리 먹이사슬 구조는 결국 슬픔에 빠진 상주의 부담 또는 지방의료원의 부실로 인한 의료서비스 부실, 지역 주민의 세금 탕진으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비리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지방의료원 납품시스템 개선, 지역제한 경쟁입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에서 지역 업체 여부에 대한 심사 강화 등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했고 ,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