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보험 지원한도 1000만→3000만원 확대

2014-08-13 11:0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환율변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식품 수출보험의 지원한도를 14일부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식품 수출 확대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한도 상향조정으로 수출업체당 수출액 33억원을 환율변동의 영향 없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엔저 지속으로 수출을 포기했던 파프리카·화웨 수출 농가가 수출을 재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보험 가입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aT 농산수출팀(☎02-6300-1442~3)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 수출보험 제도는 환율 변동과 대금결제 등에 따른 수출업체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