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사무장병원 적발건수 3배·징수액 20배 급증

2014-08-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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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최근 5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무장병원에 부과한 징수액은 20배 이상 급증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2010년 46건에서 올해 5월 현재 142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부당이득 징수대상금액은 87억7500만원에서 1825억1400만원으로 급증했다.

사무장병원 유형은 의원이 357개로 가장 많고 요양병원 130개, 한의원 100개 등의 순이었다.
 

 

건보공단이 징수하는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율은 매우 낮았다.

최근 5년간 미징수금액은 총 환수액의 92%인 4394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병원 5.5%, 요양병원 6%, 의원 11.7% 등이었다.

사무장병원 미징수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2010년 66% 수준이던 미징수율은 지난해에는 94%로 껑충 뛰었다.

김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발생시켜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사무장병원의 설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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