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전날 오후 5시에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시장에서 국내 채권을 담보로 위안화를 차입하는 거래를 완료했다.
이번 거래는 중국공상은행이 원화표시채권을 매도하면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위안화를 차입하고 6개월 뒤 환매수하는 조건이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거래에 수반되는 결제, 담보증권 일일정산 및 권리관리 등 제반 Repo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위안화 Repo거래는 정부의 위안화 금융허브 테스크포스(T/F)의 첫 가시적 실적이 됐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장외시장의 위안화채권 동시결제시스템(DVP) 구축과 연계해 위안화 결제에 따른 Repo거래의 원본리스크를 제거하고 참가자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